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 전송 등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감독과의 홍재성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재성 / 법무부 전자감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최근에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호관찰소에서는 경찰이 착용자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서 6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 대상자가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대상자의 위치는 수 시간이나 흘러서 알려졌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자발찌 착용자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홍재성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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