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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방어권 보장
등록일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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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체포,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초동 수사단계에선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1%에 못 미칩니다.
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만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OECD 회원국의 86%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이에 법무부가 사회 경제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형사 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단 점이 소명되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까지 법률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주체는 변호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법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오희현)
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통계를 바탕으로 기존 대응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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