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이 `가점제`
등록일 :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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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에 모집.공고되는 아파트에는 예외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당초 9월 이전에 분양승인이 신청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도록 돼있었지만,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해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해 놓고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당첨자를 추첨이 아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당초 정부는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860가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건교부가 결국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최근 분양승인 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 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공급규칙이, 9월 이후 분양공고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를 적용되는 것으로 일원화되면 청약시장 혼란이 상당부분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초 9월 이전에 분양승인이 신청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도록 돼있었지만,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해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해 놓고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당첨자를 추첨이 아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당초 정부는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860가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건교부가 결국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최근 분양승인 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 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공급규칙이, 9월 이후 분양공고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를 적용되는 것으로 일원화되면 청약시장 혼란이 상당부분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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