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취득`
등록일 :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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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서 1-2년동안 심화교육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서 1,2년간 심화교육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이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의 학사학위는 전문대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에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만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 졸업과 취업,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교육경로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공 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대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과정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부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서 1-2년동안 심화교육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서 1,2년간 심화교육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이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의 학사학위는 전문대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에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만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 졸업과 취업,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교육경로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공 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대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과정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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