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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익강화
등록일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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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5%만 갖고 있어도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이 1.5%로 완화됩니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인 지분율 3%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식을 분산해 놓은 상태에서 적용할 수가 없기 ?문에 부진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낮춘 겁니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증권거래법 등 각종 특별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됐던 회사법 특례 규정들을 묶어 상법에 통합했습니다.

또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단일화해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법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해석상의 혼란도 크게 줄어드는 등 회사 설립과 운영 절차도 간편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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