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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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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지역 격차 크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울산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은 높은데 백신 접종률은 꼴찌 수준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각 지역의 백신 접종률, 전남이 11.54%로 가장 높고 전북이 10.15% 울산은 세종과 근소한 차이인 5.28%로 뒤에서 2등을 차지했는데요.
지역 간 백신 공급이 다르기라도 한 걸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주장한 5.28%, 울산시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 비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취약 계층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분모에 넣어서 각 지역의 접종률을 파악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고 각 지역을 살펴보면 5월 10일 0시 기준, 울산의 백신 접종률은 61.9%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큰 차이가 났던 전북과 동일하고 울산보다 낮았던 세종은 68.8%로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57.9%인데 울산지역은 오히려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역 간 특별한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75세 어르신,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 등 접종 대상이 몇 명인지 이런 인구 특성의 차이가 울산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을 낮게 만든 겁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스스로 콧구멍 안쪽 표면에 면봉을 넣어서 검사합니다.
이렇게 두 줄이 뜨면 양성, 한 줄이 뜨면 음성인데요.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검사 장소는 환기가 잘 되고 활동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시행합니다.
검사 1시간 전에 코를 풀거나 세척하면 안되고 검사가 끝난 후, 면봉 등 사용한 물품은 반드시 밀봉 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 결과가 두 줄,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봉한 검사 폐기물을 가지고서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타인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자가검사는 PCR검사가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선별 진료소를 반드시 방문해서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GAFA, 구글 등 미국 글로벌 IT기업 네 곳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이 GAFA의 1.8배라며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자료,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토대로 세금 부담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닙니다.
회계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즉, 실제 기업의 부담인 실효세율과 세금 부담률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세금 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인세율 즉,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인상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5030클럽의 평균과 비슷합니다.
5030클럽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일컫는데 지방세 포함 우리나라는 27.5%, 우리나라를 제외한 5030 국가의 평균은 27.4% 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래 성장 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구·인력 개발 비용, 즉 R&D 비용 세액공제 인데요.
기업이 반도체·미래 자동차 등 신성장·원천 기술에 비용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제재 실적 20년 만에 최저, 본업 뒷전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거래 행태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죠.
만일 법을 어긴 기업이 있다면 고발이나 과징금, 그리고 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정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죠.
그런데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실적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지고 또, 회의도 중단되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과 처리 현황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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