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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논의
등록일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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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는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던 지난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납세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국가회계년도 불일치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영상의 문제,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세납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입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논의됐으며,특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국세의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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