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면책 규정도 도입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아동·가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올려 취약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백여 명을 시군구에 배치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을 부모로부터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아동 쉼터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이에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민·형사, 징계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현장 조치에 대해서는 면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자살과 학교폭력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단 생활하는 가출팸을 인지하면 적극 해체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 기관에 연계하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등 관리도 이어갑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강화에도 힘씁니다.
과속, 주정차 위반 차량을 센서로 감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운행한 지 11년이 넘은 오래된 통학버스는 교체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급식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주기적인 현장점검으로 과제별 이행실적을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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