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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저렴하게···'선택약정할인' 챙기세요!
등록일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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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은 요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샀거나, 기존 휴대전화 약정이 만료된 분들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같은 휴대전화를 3년째 사용하고 있는 A씨.
단말기를 구입 할 때 가입했던 2년의 약정은 이미 만료된 상태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를 중고 제품으로 구입한 B씨 역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대상 가운데, 1천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선택약정할인,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아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모두 지나 약정이 종료됐다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의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 전문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급제폰 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를 샀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초이스'에서 직접 손쉽게 여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통 3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직통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약정은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모두, 월 요금의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터와 웹툰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없이 이에 준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이용도 가능하다며, 각 통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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