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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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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없으면 효과 떨어진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발열, 근육통 같은 이상반응은 젊을수록 잘 나타나는 면역반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반응 신고 비율을 봐도 18세에서 29세에서 훨씬 빈번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증상이 없어서 정상적이지 않을 걸까 걱정합니다.
이상반응이 없으면 항체를 잘 못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서은숙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위원
“맞고 나면 열이 난다거나 구토가 생긴다거나 오한이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예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각각의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면역반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반응이 백신의 효과와 관련 있다면 이상반응이 적은 고령층에서 예방효과가 낮아야 하는데 5월 10일을 기준으로 국내 상황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에서 평균 89.5% 최대 92.8%의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상반응은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도 혹은 나타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농사일로 한창 바쁜 시기, 오는 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농사일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 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 후 농사일을 해도 될까요?
최소 3시간은 안정을 취하고 사흘 동안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무리한 노동은 백신 접종 전후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강도 운동 등 신체활동 으로 몸을 지치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항체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백신 접종은 최대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접종 후에도 근육통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났다면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15-30분은 반드시 접종 기관에서 머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3시간 정도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이때, 만일을 대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종 후 이틀 동안은 무리한 신체활동과 음주를 피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꾸준히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호흡곤란이나 심한 어지러움, 두드러기 증상 등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 윤여정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의 영예를 안았죠.
윤여정 배우가 받은 선물 가방, 이른바 스웨그백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 마케팅 회사가 수상자에게 주는 약 2억 원 상당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방을 받으면 세금은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 내야 할까요?
미국 국세청 에서는 이 스웨그백을 받았을 때 연예인의 소득으로 분류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해서 무려 50% 약 1억 원을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우리나라 국세청에 따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이런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이고 해외에서 낸 납부액에서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의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차액이 0이거나 더 적으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배우 같은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이미 해외에서 납부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암검진에서 암 발견 환자···의료비 지원, 6월까지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정부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가 7월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상균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오는 6월 30일 까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 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는 달리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이번 행정예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일부개정안과 함께 국가암데이터 센터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향후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 될 계획이라고요?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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