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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추가지원금 30%로 상향
등록일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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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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