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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기자의 보완취재 위한 것
등록일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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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기준안`에 대해서 언론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지침이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부 당국자가 내용에 따라 보도의 가부는 물론 내용과 형식까지 정하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총리 훈령으로 마련중인 취재지원 기준안이 언론통제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정권에서 일어난 독자적인 취재 불가나 일부 단체의 성명을 보도하지 못하게 지시하던 것이 언론통제이고, 보도지침인 겁니다.

즉, 취재지원 기준안이 정하고 있는 엠바고 규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도시점 보류를 요청하는 엠바고는 정부의 행정편의나 과오에 대한 수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자들의 보완취재를 돕기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고 유괴사건 등의 인권과 인명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엠바고는 정부와 언론간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약속된 전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일부 언론들은 엠바고 파기 제재와 관련해 제재 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자단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엠바고 파기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이익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이익 조치 결정 이후에도 재심 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등 몇 겹의 검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취재지원 기준안에 명시된 공무원의 취재 회피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기준안이 총리 훈령이라는 것입니다.

훈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명령으로 어길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 없이 취재를 회피하는 공무원은 훈령에 의해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부와 언론간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사송고실공사 등을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고 빠른 시간안에 기자실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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