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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우수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록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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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전파력이 강해 발생했다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가 철새 유입을 앞두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우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줄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영범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장의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농장, 중소 농장 등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방역도 추진합니다.
대규모 농장은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농장은 관계자 승용차 등 자주 드나드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차량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역별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 분석으로 사전예방 기능은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강원 영월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12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세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이정윤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인근 시군에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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