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그동안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청자격이 강화됩니다.
또 일반 분양 주택을 계약할 때,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명 '줍줍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나 해지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누구나 신청 가능해 경쟁률이 높고 당첨만 되면 수억 원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줍줍 청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것도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합니다.
재공급 가격의 경우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옵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해 온 일명 옵션 일괄선택 제한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합니다.
공동주택 일부 사업자는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시스템 창호 등 추가 선택품목들을 묶어 반강제적인 선택사항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 주택 역시 사업자는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들은 모두 28일 이후 공급되는 물량부터 시행,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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