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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용 꽃불`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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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나 강가 등 야외에서 장난감용 꽃불을 이용해서 불꽃놀이들 많이 즐기시는데, 하지만 장난감용 꽃불류를 이용할 때는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박성욱 기자>

화약을 주원료로 하는 장난감용 꽃불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화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 관련 위해정보는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02건으로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장소별로는 바닷가나 강가 공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원인별로는 꽃불이 잘못 터지거나 과도하게 터지는 폭발 등이 50%로 가장 많고 불꽃이 튀는 등 고온으로 인한 사고가 16.7%, 파편의 흡인 등으로 인한 사고가 11.8%로 확인됐습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상이 45.1%로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이 24.5%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정도의 위해를 입었는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제조년월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도 4개 제품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제품의 경우 화약의 특성상 잘못 터지거나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 유효기간 경과 및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난감용 꽃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고 꽃불은 평평한 바닥에 고정시켜 점화하며 절대 손에 들고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장남감용 꽃불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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