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가 왕복 6차로로 근사하게 닦여 있지만 이용이 어려워 우회로를 선택해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에 교차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주시죠.
◆최영은 기자>
네, 소개해주신 도로는 서산시 석림동, 한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동서간선도로 입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서산시 도심 외곽 순환 도로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를 나와서 서산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태안이나 기타 도시로 갈 수 있는 유용한 길입니다.
휴가철마다 극심해지던 정체도 이 동서간선도로가 생긴 이후 많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도로의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외곽으로 나갈 때 다른 길로 우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 이현옥 / 충남 서산시 석림동
“출퇴근 시간에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쪽으로 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시간도 지체되고 해서요. 도로는 멀쩡하게 뚫려 있는데 다른 쪽으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로를 뚫어놓은 의미가 없었어요.“
인터뷰> 가숙현 / 충남 서산시 석림동
"중앙하이츠에 길이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여기서 우회전했다가 좌회전 받으려면 오는 차를 뒤에 보면서 한참 있다가 끼어들어야 하는데 봐가면서 끼어야 하는데 바로 금방 끼기가 힘들어요. 사고 날 것 같고요."
인터뷰> 고명호 / 서산시 도로과장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이 지점인데 당초에 시내에서 나올 때 홍성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200m 가서 세무서 사거리에서 유턴해 빠져나가야 하고, 태안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려면 500m 정도 가서 남부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 올라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
네,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해미 등 외곽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일단 우회전 후 유턴을 통해야만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곽에서 아파트로 들어올 때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 편할 텐데, 직진 후에 유턴을 통해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막상 유턴이라도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앞서 주민 분 설명처럼 직진 차량 이동 속도가 빠른 구간이다 보니까 무리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유턴을 거쳐서 이용을 하다 보니 곧바로 진입하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불편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박성욱 앵커>
멀쩡한 도로가 있지만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교차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일찍이 주민들의 이 같은 불편에 공감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교차로 설치 이격거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승준 / 서산시 도로과 주무관
“간선도로는 제한속도별로 교차로가 잦아지면 도로의 주기능 자체가 훼손되어서 법적으로 설계 속도별로 교차로 줘야 하는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잦아들면 이용자의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주 간선도로 이용자는 자주 정지해야 해서 도로의 주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해서 교차로를 많이 둘 수 없습니다. 법적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시속 80km에서는 (교차로 설치를) 계획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박성욱 앵커>
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의 이러한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됐다면서요.
법적으로 어려웠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한데요.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희소식의 주인공인데요.
시청자 분들도 잘 아실 텐데, 5030 정책은 도심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줄여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죠.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심의를 열 수 있었고 최고속도를 시속 60km까지 낮춘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차로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 지난 5월 17일, 비로소 교차로가 완공되고, 주민들 이 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차로가 생긴 덕분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마련이 됐는데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재탄생한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오희현)
주민들은 이제라도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만족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이현옥 / 충남 서산시 석림동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동안 안 뚫린 게 불편했는데 되니까 외곽도로 접근성도 정말 좋고요. 모든 생활이 편리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5~6분 걸리는 것을 1분이면 들어올 수 있고요. (중략) 교차로 정식으로 생겨서 안전하고 누가 올 때 정말 좋고요. 외지에서 우리 아파트 보면 흐뭇하죠."
◆최영은 기자>
서산시는 이 밖에도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불편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차로 확장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통 불편 해소를 실시한 해당 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모니터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준 / 서산시 도로과 주무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택가에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저소음 포장 등 저감 대책을 강구 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교차로 설치를 통해 해결한 서산시 사례 살펴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 앞에 도로가 있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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