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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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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한국의 대응 성적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극복은 쉽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어제 기준 백신 접종률은 7.8%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완화 정책이 시행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방역은 아직 불안하다, K-방역은 언제 이스라엘처럼 되려나’이런 반응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회복력, 방역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팬데믹 속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 했습니다.
순위를 보니 우리나라는 5위, 지난달 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 사망률 같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통계도 반영하고 봉쇄 강도 같은 삶의 질도 함께 집계합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나 사망자 관련 수치가 다른 평가국보다 낮은 편인데다 삶의 질 측면에서도 봉쇄 강도가 약해 최하위인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와 시민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해서 미국 FDA도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집중 분석 내용을 보면 진단기술 투자, 대규모 감염자 추적 등 한국의 방역 전략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보의 출처 확인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며 신빙성을 부각하는데요.
내용은 영국에서 코로나 3차 유행 후,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60~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이었다는 겁니다.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해당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예측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박기사입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반박을 위해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게 아니고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예측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예측을 발표한 SPI-M의 자료도 찾아봤는데 요지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도 자가격리 등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용의 출처,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먹고 바르는 제품들,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혹 몸에 나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니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제품을 구매했는데 발랐더니 트러블이 났다며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계속 써도 되는지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결과가 궁금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청원으로 올리면 2천 명이 충족된 청원에 대해 식약처가 책임을 지고 검사하는 제도인데요.
청원 등록 후, 2천 명이 추천을 하면 채택이 되고 식약처가 검사를 해서 결과 공표까지 합니다.
이때,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명이 난다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해서 폐기 처리 합니다.
청원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제품과 이유를 써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한지 의심만 했던 제품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청원을 등록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 불명예 피하자 금융권 영업 위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 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의 혼란은 다소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금소법 시행되면서 기존보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강화된 처벌로 현장의 분위기가 위축되었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주요 규제와 처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지난 26일,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와 관련해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죠.
비조치의견서 라는건,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다...이런 의미인데 어떤 내용 인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올 9월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갖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러한 비조치의견서로 금융회사들 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번 비조치 의견서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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