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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월세신고···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등록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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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을 넘지 않는 소액거래와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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