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
등록일 : 2021.06.01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조기에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12월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692회) 클립영상
- 신규 459명···얀센 백신 접종 예약 시작 02:16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성능 점검 01:36
- P4G 정상회의 폐막···서울선언문 채택 02:11
- 주한대사 가족들, '새활용 한복'에 큰 관심 02:00
- 5월 수출 45.6% 증가···3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23
-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 00:28
-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로 적용 00:25
- 문 대통령,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에 임명장 00:19
-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21. 06. 01. 14시) 35:26
- P4G '새활용 의류전'···"지속적인 관심 당부" 01:49
- 문체부·경찰·인터폴, 오늘부터 저작권침해 단속 00:23
- 수능 6월 모의평가 3일 실시···48만2천명 지원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