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들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관리 대상 확대해야"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난(달) 22일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큰 개에 물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몸길이 150cm, 무게 30kg 정도의 개에게 목 등을 물린 여성은 힙겹게 야산을 내려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포획된 개는 사고 2~3개월 전부터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근처 개 사육장에서 다른 개들의 먹으를 훔쳐 먹으며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모두 1만1천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날씨가 좋아지는 5~8월에는 한달 2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며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반복 이유로 관리 대상이 '맹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라면 공격성을 보이더라도 의무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 아메리판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입니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맹견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한 개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잡종으로 추정됩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인 개도 각각 말리누아와 차우차우 종으로 법정 맹견이 아니었습니다.
개의 기질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어도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려동물 보유가 늘어나는 시대,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책임과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개의 공격성은 언제 어느 곳에서 갑자기 발현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는 개가 '맹견'···특정 품종에 국한되지 않아"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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