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항체형성률 70% 안 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백신 접종은 우리 몸에 항체형성을 유도해 감염병을 예방하는데요.
최근 한 언론이 이 항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0%가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접종한 8천5백 명을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후 접종자 96%의 몸의 항체가 생겼고 2차 접종 후에는 99%가 항체를 보유했습니다.
접종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의 항체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 했는데, 4주 후 에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잘 형성된다고만 해서 백신의 기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을 심사할 때 백신 유효성 50%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신 유효성이란 백신 접종 군이 받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얼마나 덜 발생했느냐를 산출한 건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국내 도입 백신은 모두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요.
5월 10일 기준, 국내 60세 이상 1차 접종자를 분석한 결과 86%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고, 접종자가 확진 후 사망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일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 반응을 대비한 해열진통제 구비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에 타이레놀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약국에서 타이레놀만 찾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의약품이라면 모두 대체 가능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인데 염증을 제거 하지 않아서 백신 접종 후 복용해도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타이레놀은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성분이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대체 가능한 의약품 목록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70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에 효과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자신도 대상인지 묻는 질문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6월 1일 이후 계약을 가정 했을 때, 보증금 2백만 원, 월세 32만 원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자일까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에 충족해도 전월세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6월 1일 이후의 계약인데요.
이때, 주거일 수가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포함되지 않고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지역 계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6월 1일 이후 계약을 전제로 보증금이 200만 원인데 월세가 22만 원인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 똑같은 금액 이어도 월세가 32만 원으로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앞으로 1년 동안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범죄···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거래소 내 불법행위 등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4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 전요섭 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요섭 /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장)
최대환 앵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 된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올해 9월까지 정부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신고를 하면 정식 등록이 되는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로 정식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 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거래소가 신고 시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군요.
지난 달 28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계획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 전요섭 실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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