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어제부터 요양 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2차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경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면회를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주인공은 60여 년을 함께 한 부인, 김 할머니.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지난해 추석 이후 처음입니다.
현장음>(할머니)
"잘 있었소?"
노부부는 연신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반가움과 기쁨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장음>(할아버지)
"오랜만에 가족 만나니까 좋아요."
접종완료자 대상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 면회 재개 첫날.
환자와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직접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모두 맞았고, 김 할머니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인터뷰>
"주사 맞아야 가족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 다 볼 수 있고 그전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종자 대상 접촉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요양병원에 면회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준영 / 경희요양병원 행정본부장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보호자나 환자가 2차 접종하고 14일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다음 주 8~9일쯤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습니다. (대면면회로) 어루만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같이 정감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접촉 면회는 예약이 필수로,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이라면 면회객이 미리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백신 접종자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14일이 지났다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 가능합니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과 휴양림 입장료 할인 혜택과 우선 이용권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고령층 정신건강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 운영재개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장현주)
방역 위험성이 우려되면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외부 강사는 접종 확인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693회) 클립영상
- 60~74세 예약 '내일 마감'···코로나우울 심리지원 02:49
- 코로나로 '기초학력 미달' 증가···단계적 등교 확대 03:01
- "오랜만에 만나니 좋아요"···접종자 대면면회 02:52
- 문 대통령, 4대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 00:22
-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다음 달 사전청약 02:49
- 정부, 부동산투기 중간수사 결과 오늘 발표 00:24
- 5월 소비자물가 2.6%↑···"상승추세 지속 제한적" 03:14
- '10월 발사' 누리호 발사대 성능검사 착수 02:21
- 비무장지대서 유해 28점 발굴···'동굴형 진지' 발견 02:46
- 2023학년도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00:27
- 軍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00:31
- 다음 달부터 아파트 에너지성능기준 상향 00:27
- '서울선언문' 채택···국제 기후대응 선도" 02:18
- 코로나19에도 수출 '역대 최고' 기록한 K-푸드 [S&News]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