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올 연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한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5천억 원에서 3백억으로 줄이고, R&D 규모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CVC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는 외부자금을 최대 40%까지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앞으로 이용자가 한 달에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백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적은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기업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수 일가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재고 판매량, 서비스 거래조건, 대금 지급조건과 같은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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