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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해 필요
등록일 :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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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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