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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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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전 해열진통제 복용, 이상반응 완화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접종 후 나타 나는 증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 등 면역반응에 대비해 ‘해열진통제를 백신 접종 전에 먹어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 전에 해열제 등 약을 미리 먹으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대한 약사회에서 공개한 포스터인데 올바른 해열진통제 복용법 1번은 해열진통제를 미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해열진통제는 보약이나 영양제가 아니죠.
많이 먹거나 미리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발열 등 면역 반응, 그러니까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증상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접종 전 복용을 해도 약효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시간은 주로 접종 후 10시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해열진통제 약효 지속시간은 보통 4시간으로 시간차가 있어 이상반응을 완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해 방역당국도 해열제 등이 백신 면역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거가 없다며 접종 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했습니다.

‘농어민 경악 하는 황당 규제, 고등어가 기가 막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니 내년인 2022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포장을 하면서 원가상승과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관련 자료를 보니,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은 내년 1월부터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자연산물이 아니라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만 대상인 겁니다.
냉동 혹은 건조 상태의 농수산물은 몇 년이 지나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렇게 포장 없이 판매되는 자연산물은 생산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내용처럼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 일부러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 같은 저칼로리 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음료뿐만 아니라 시럽이나 소스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 칼로리 제품이면 정말 살이 안 찌는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열량, 당류, 지방 모두 0입니다.
하지만 이건 규정상 100ml당 5kcal 미만 음료는 0kcal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칼로리가 아예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자체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로 칼로리 음료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은 뭘까요?
제로 칼로리 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파탐이 있는데 설탕과 같은 양으로 200배 더 단맛을 냅니다.
즉,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아스타팜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칼로리는 낮은데 맛은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 음료는 실제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탄산음료는 햄버거 같은 고열량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데다 열량이 낮다는 심리가 음료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과량 섭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적당하게, 건강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전 월세 신고 내용···세금 부과 정보로 활용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다소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들 많을 텐데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박정곤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곤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임대차 신고제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전, 월세 임차인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을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박정곤 사무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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