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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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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하는 영국, 백신 소용없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크>
1. 델타 변이 확산하는 영국, 백신 소용없다?
영국은 높은 백신 1차 접종률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었는데요.
최근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며 도움이 안 된다, 백신이 소용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할 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된 5천 599명 중 73%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심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1.06.15.)
"이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2차까지 접종을 완료 해야 충분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분석 한 결과, 1차 접종은 33% 수준으로 방어력이 낮았는데 2차까지 접종 했을 때 60%와 88%로 그 효과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접종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2.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절반이 무혐의다?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 4년간 조사중 무혐의 절반육박’.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공정위 조사 사건의 무혐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도 71%로 높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주장한 무혐의 비율 45.1%, 이 안에는 이의신청, 과징금 재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실제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무혐의 처리 사건은 지난 4년 동안 총 1천405건, 11.5%입니다.
지난해, 2020년의 행정소송 제기 비중은 그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요.
71%라는 수치는 지난해 8월까지의 과징금 부과 건수 62건을 토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2020년 전체의 과징금 부과 건수 110건으로 따져보면 행정소송 제기 비중도 40%로 과거 비중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3. 에어컨 사용 증가···전기요금이 걱정된다면?
날씨가 더워지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죠.
에어컨 같은 냉방기를 사용하다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냉방기를 끄기도 합니다.
온라인에도 '이런 조건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취지의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한전' 과 누리집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이용하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통해 조회해 볼까요?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고지서에 나오는 고객 번호를 적고 조회를 클릭한 후 계량기의 숫자를 보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따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계량기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량과 예상 사용량이 나오는데요.
실시간요금은 물론, 이렇게 계속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한 달의 전체 요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된다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품질 상관없는 경매 가격?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경매를 통해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죠.
서울의 가락동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매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원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원철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2015년 이를 불승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농식품부에서도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입장이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매가격과 관련해서인데요, 품질과 무관하게 갑작스레 가격 급등락이 일어난다며 같은 날 내놓은 농산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리고 경매 시간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경매 응찰시간이 보통 3초 이하인 거래가 60%가까이라며 경매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유통거래와 관련한 계획,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주원철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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