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주52시간 근무제' 입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우선 기준을 알아볼까요?
법정 근로 시간, 주 5일 40시간.
여기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요.
지난해 300인 미만,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번에는 '계도 기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요.
정부의 세심한 보완 정책으로,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를 챙기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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