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음주.뺑소니 차보험료 20% 할증
등록일 : 2007.08.08
미니플레이
지난해 5월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 명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한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 한건이면 10%, 두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