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차보험료 20% 할증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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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 명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한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 한건이면 10%, 두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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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한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 한건이면 10%, 두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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