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기관용 구분···투자자 보호강화
등록일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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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용으로 구분돼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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