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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시행···사전 심의 없어지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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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격 시행됩니다.
지난 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행정기관의 심의가 아닌 자율심의 기구에서 광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게 된 건데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광고의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지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율심의기구가 아닌 식약처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었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사전 심의 절차는 있지만 중립성 있는 자율심의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그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에도 다시 심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광고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들이 해당 되는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의료기기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와 관련해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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