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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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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매물···1년 전 대비 반절 줄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2차 전세대란 오나 1년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 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인용한 자료를 살펴 보려면 먼저 지난해 시행된 이 제도를 봐야 합니다.
이른바 ‘낚시성 매물’,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 정보를 올리고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수법인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 면서 지난해 8월부터 허위과장 매물 표시광고 제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민간 업체의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보면 이 제도의 영향이 보이는데요.
제도 시행 전 3만 8천 건이었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제도가 시행 된 8월, 1만 4천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치에서 중복·허위 매물 등이 제거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세 거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을 월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에는 6만 1천 건, 올해는 6만 3천 건 이루어졌는데 이중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59%와 올해 55%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제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발표를 인용해 공정거래법에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36개 신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주장한 수치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 방지 규정 등 신설 규제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 당시 규제개혁 위원회가 판단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관련 신설강화 규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총 6개에 불과합니다.

여름에 더 자주 쓰게 되는 선글라스 자외선으로 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여행 갈 때 꼭 챙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선글라스, 오래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이 안 될까요?
일부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을 붙이거나 용액을 발라서 코팅을 하는데요.
사용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나 열에 의해서 이 자외선 차단 코팅이 손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사용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년을 교체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조금 더 오래 쓰려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운 여름 자동차 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글라스 프레임에 변형이 있을 수 있어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장마철에는 방습제를 넣어서 케이스에 보관하면 선글라스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선글라스를 사용했다면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가서 염분기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시행···사전 심의 없어지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격 시행됩니다.
지난 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행정기관의 심의가 아닌 자율심의 기구에서 광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게 된 건데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광고의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지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율심의기구가 아닌 식약처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었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사전 심의 절차는 있지만 중립성 있는 자율심의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그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에도 다시 심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광고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들이 해당 되는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의료기기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와 관련해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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