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내년에 평균 2.09% 오릅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내년에 평균 2.09% 오릅니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은 1.4%, 치과는 2.2% 한의원은 3.1%씩 인상됩니다.
다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 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범 사업 혜택 대상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1인당 연 12회 제공했던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18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수요자인 장애인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참여를 증진하여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입니다."
아울러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를 새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과 피임과 계획임신 방법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육 상담료는 약 2만9천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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