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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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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감염, 백신 접종자는 사망률 6배?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델타 변이 감염, 백신 접종자는 사망률 6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델타 변이가 또 변이된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델타 플러스는 보고 되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35건의 델타형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사망률이 6배나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자료를 보고 해석한 건데요.
국내 SNS에서도 퍼지고 있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적인 성질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정말 백신 접종자가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망하는지를 알려면 통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외의 연령 등 변수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의 단순 비교는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임의 해석이 아닌 영국 공중보건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백신 접종이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2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92%, 화이자가 96%에 달했습니다.

2. 뜸해진 잔여백신 알림, 매크로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 하기 위해 일부에서 자동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온라인에서는 ‘잔여백신 알림이 없던 것이 매크로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알림이 안 울리더라’ 이런 반응 나오는데요.
먼저 관련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기남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1. 06. 22.)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잔여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매크로는 포털 지도 서비스 예약 8% 미만에서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알림이 오지 않은 이유로 지목하기에는 그 비중이 적죠.
진짜 원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자체가 줄면서 잔여 백신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고령층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끝났고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 건수를 보면 19일 이후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집중하고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접종 1500만 명 돌파는 높은 국민의 참여와 관계자들의 노고로 이뤄졌는데요.
휴가 등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잔여백신 예약은 오는 7월 중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3. 초코파이는 상표가 아니다?
상표,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상품의 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한 누리꾼이 TV를 보다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초코파이는 상표 아니냐며,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 특정 상표는 방송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초코파이를 특허정보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1976년에 한 회사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상표가 회사명이 포함된 초코파이였고 이후 다른 회사들도 회사명과 초코파이를 넣어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년이 지나서야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수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식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모양과 맛의 과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초코파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 된 건데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 컵라면, 호빵도 처음에는 상표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아픈 환자 격리실 수용?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할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시설입니다.
비자 문제가 있거나 난민신청자들이 이곳에 잠시 머무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외국인 보호소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병철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철 /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아픈 환자를 독방에 수용하고 있으며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병원 진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식단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수용자에게는 항상 샐러드와 빵 몇 조각, 우유만 제공되고 있다며 보호소의 급식 상태가 영양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보호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권이 침해 될 정도로 과도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갑을 최대 7일까지 채운다고 하는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병철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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