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노조법상 결격 노조도 정부가 이들을 법외노조로 판단해 규율하기 어려워진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3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법 시행령으로 인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없다, 즉, 대체근로가 금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 경영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결격 노조와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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