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등록일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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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청와대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신고로 국적 취득 기회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청와대는 별도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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