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대책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대책은?
코로나19 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8월 말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신규 감염의 90%가 델타형 변이일 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 6월 14일 기준 영국의 델타 변이 확진자 비율을 연령별로 따져보니 10대에서 30대가 무려 69.1%를 차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층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백신 2회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 했는데요.
아직 젊은층 에서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이 많다며 2회까지 접종해야 방어에 효과적 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2차까지 접종했을 때, 방어력이 각각 60%, 88%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2차 접종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준수,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필수입니다.
2. 1차 추경 편성 사업, 예산집행 저조하다?
‘1차 사업 83%가 예산 절반도 못 썼는데 또 35조 묻지마 추경’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통과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 중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비관리대상을 제외하고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예산은 총 11조 3천억 원입니다.
이중 지난 6월 17일 기준 집행 예산은 총 9조 1천억 원, 집행률로 따져보면 80.6% 입니다.
물론 집행률이 낮은 사업도 있는데요.
고용대책 분야 등 사업 특성상 집행까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년의 디지털 분야 취업을 위해 인건비를 보조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운영 기관 공모와 선정 부터 청년의 채용과 근무 확인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면서 적기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해외직구, 면세범위를 지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 이하를 구매할 경우 세금도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면세범위를 지켜서 구매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범위보다 많은 300달러의 항공화물운송장 혹은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이 있습니다.
이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그러니까 150달러 내로 분할해서 신고하는데요.
이때, 면세범위 내로 분할 신고 했더라도 합산과세, 개별 건을 묶어서 과세합니다.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이때에도 개별 신고를 했어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는 주문일이 아니라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합산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주문한 제품의 세관 통관 진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개정 노조법, 3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법' 폐기?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노조법상 결격 노조도 정부가 이들을 법외노조로 판단해 규율하기 어려워진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3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법 시행령으로 인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없다, 즉, 대체근로가 금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 경영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결격 노조와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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