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해 선박 보안 강화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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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부산, 인천항 등 국제항해 선박들이 드나드는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보안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맡는 총괄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또 소속 선박에 대한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한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제항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우리 정부로부터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선박의 보안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운항정지나 추방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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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맡는 총괄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또 소속 선박에 대한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한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제항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우리 정부로부터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선박의 보안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운항정지나 추방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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