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제 항해 선박 보안 강화
등록일 : 2007.08.08
미니플레이
외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부산, 인천항 등 국제항해 선박들이 드나드는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보안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맡는 총괄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또 소속 선박에 대한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한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제항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우리 정부로부터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선박의 보안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운항정지나 추방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