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고 종사자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입니다.
기존 산재보험이 적용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합산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133만 원 미만이면 133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특고 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한해 120일에서 27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합니다.
특고센터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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