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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역점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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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에 불응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의 취재요청에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취재응대 의무를 이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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