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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엄단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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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의원 진료 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된 병의원만 무려 7천5백여 곳. 전체 병의원의 10%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만 331억에 달합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가짜환자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가 하면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물리고,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는 등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병의원 진료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키로 했습니다.

그간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병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명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청구 신고포상금도 1억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타인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편법사례가 많다고 보고 약국처럼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다른 사람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연말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8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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