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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차단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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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고용보험지원금의 부정 수급 방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구직 등록을 한 뒤에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는 제도를 악용해 채용한 직원을 구직자로 등록하게 하고 채용 시점을 3개월 늦춰 신고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허위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주나 실직자가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지난 2003년의 29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까지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늦게 하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한 명당 최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건설일용직에게 해당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는 현재 수도권의 200억이상 공사규모 현장에만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 전국 10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경우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180일, 50세 이상이 210일 이상 수급하는 장기수급자들은 매주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정부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훈련 지시를 사유없이 거부하면 지급액을 감액하고, 세번째 거부할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노동부는 사업장과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각 고용지원센터에는 부정수급 조사 전담팀을 설치해 부정수급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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