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 노동제도···주 52시간·특고 고용보험 시행
등록일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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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진 제도, 오늘은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없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될텐데요, 어떤 변화인지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확대 시행 됩니다.
지난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총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과 보시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하반기가 되었는데요 CG4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지속 가능한 노동도 필요한 시점, 사회 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관련 내용 대담을 통해 다뤄봅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출연: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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