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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 때` 불이익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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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도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엠바고의 요청과 운영도 정부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정브리핑의 박철응 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언론에서는 언론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A> 해외 언론의 엠바고 파기 관련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이지만 2005년 4월 무려 6개월간 세계은행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금지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엠바고 파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 온라인미디어브리핑센터(OMBC)에 올라있던 자료를 지정된 보도시점 이전에 기사화했고, 세계은행은 엠바고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재편의를 제한한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엠바고 파기가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세계은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 공보담당관은 “어떠한 경우든 엠바고 파기 시에는 관련자료 제공 금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제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보도나 엠바고를 전제로 한 자료제공이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위반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은 파이낸셜타임스의 사례처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언론에선 “선진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엠바고 파기 때 취재자료 제공 거부,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7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엠바고는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고, 약속을 깬 언론에 대한 징계도 해당 출입기자단이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엠바고 파기에 대한 제제는 기자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그렇습니다.

기자단이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부처 출입기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사송고실이 과거 관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던 배타적 출입기자단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부 내 기자단은 존재치 않게 됩니다.

기자단이 사라지는 마당에 기자단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요청한 엠바고의 파기는 정부와 언론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신도시 입지 발표의 경우를 보죠.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어설픈 언론 보도가 나가면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어 가격을 왜곡합니다. 이를 보도한 특정 언론사는 특종을 해 자축을 할지 모르나 국민 전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엠바고 파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국민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 제공자인 정부가 나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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