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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여행금지국`지정 발효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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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금지국에 허락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금지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금지국 지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여행 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은 정부 허락 없이 여행 금지국에 들어갈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개 나라는 모두 최근 수년간 한국인 납치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지난해 4월 선원 25명이 납치됐던 동원호 사건을 비롯해 지금도 올해 5월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된 마부노 1,2호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4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이라크는 2004년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알카에다 계열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에 납치된 후 잔혹하게 살해된 지역입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끊기고 민간인들의 봉사나 투자, 재건사업도 중단됩니다.

이번 여행 금지국 지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민간인 200 여명입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국민들에게 일단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여행금지국의 입국 허가는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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