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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예보 반환지원···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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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오늘은 '금융 분야'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발생한 계좌이체 실수, 이른바 '착오송금'은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만1천 건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간은 6개월 이상, 비용은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이 소요돼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제는 예금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아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부터 살펴보죠. 잘못 입금한걸 확인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 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어서, 그리고 1천만 원 초과는 소송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단 설명입니다. 그리고 간편 송금 계정으로 입금한 건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 걸리고요,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하고 돌려받게 되는데요, 예상지급률을 보면, 금액대별 차이는 있지만 100만 원 기준 자진 반환 때는 95만 원, 지급명령까지 내려진 경우엔 9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34.9%에 달했던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2016년 3월 3일 27.9%로 인하됩니다.
이후 2018년 2월 8일, 현재의 24%가 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1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7일부터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이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금리 적용을 받는데요, 정부는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 8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를 넘는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332로 신고해 주시고, 대출 상품에 관해서는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동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의 금리를 2%p 내려 햇살론15를 내일(7일) 출시하고, 2금융권 부채보유 현황과 연체 이력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2도 7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과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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