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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
등록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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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제29호와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 3법.
개정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 임원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노조 임원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됩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이 보다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이 신속히 안착되서 현장에 혼란 없이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노사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력화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됩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신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설명자료 배포,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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