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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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불법 유용하거나 제멋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등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명인 이사 수도 7명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역시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려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가 최소됩니다.
그동안 허가를 얻은 뒤 설립등기를 회피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복지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급 사회복지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사회복지사가 신설됩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려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불법 유용하거나 제멋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등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명인 이사 수도 7명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역시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려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가 최소됩니다.
그동안 허가를 얻은 뒤 설립등기를 회피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복지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급 사회복지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사회복지사가 신설됩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려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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