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등록일 : 2007.08.07
미니플레이
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식품접객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이 없어지고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나 영업허가 취소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신규 영업하려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