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mRNA 백신 부작용···심낭염·심근염 위험성은?
이달 중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대입 수험생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 됩니다.
하지만 최근 화이자 등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심근염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심낭염과 심근염은 어떤 병이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선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아주 얇은 막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호흡과 자세에 따라 가슴 통증이 있다 없다 합니다.
이 두 질환의 위험성 대한 전문가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김계훈 / 전남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심낭염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있는 그런 합병증은 거의 안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는데 그 호전 과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근염도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좋아집니다.”
심낭염과 심근염 대부분 저절로 낫는데 드물게 악화돼도 사망률은 2% 이내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발생률도 낮은데요.
미국 사례를 보면 2차 접종을 포함한 총 3억 회의 접종 중 1천226건 발생했습니다.
100만 건당 4건 정도로 약 0.0004%의 확률입니다.
확률 자체가 낮은 편이지만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에 흉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 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장수술 받은 환자, 백신 접종 해도 될까?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데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혹은 지금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백신 접종을 해도 될까요?
미국심장협회는 지난 1월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정지 등을 경험한 환자도 지체 없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위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상대적으로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중복으로 집계했는데 심근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을 앓은 사람이 70.4%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현재 심부전 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접종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민간요법 속 약초는 다 먹어도 될까?
흔히 자연에서 나는 것들은 먹으면 몸에 좋다는 생각을 하죠.
약초로 알려진 부처손을 포털에 검색 해봤습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혈액순환, 암 치료에 좋다는 등 다양한 효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손,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은 식용으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초오, 마황, 사리풀 등이 있는데 특히 초오는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한약재 이지만 과거 사약을 만드는데 쓰였을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임산물을 잘못 섭취해서 사망하거나 호흡곤란 등을 겪는 사고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도 판매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 농임산물을 섭취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 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농·임산물의 씨앗이나 뿌리 등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산재 발생 후 미보고 적발 15일 이내 조사표 제출 시 면죄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산업재해 조사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걸 방치하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현석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현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보고가 적발이 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산재 발생 1개월이 지났더라도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조사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영세 사업장은 산재 발생 보고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현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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