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부가세 9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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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7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기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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